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제도 알림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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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-11-20 오전 8:48:20
1. 지원대상
❍ 오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일 현재
- 사업경력 : 3년 이하(사업자등록일로부터 기산)
- 대표자 나이 : 만 19부터 39세 이하
- 거주요건 : 3개월 전부터 오산시에 주민등록자
- 창업교육 필수 이수
❍ 경기도의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 영위자는 지원 제외
2. 지원내역
❍ 총지원액 : 20억원(출연금의 10배)
❍ 융자한도 : 1개 업체당 3천만원 이하
❍ 지원기간 : 신용보증기관 규정 적용(경기신용보증재단)
❍ 이자지원 : 정상 이율에서 약정된 이율 차감(금융기관)
3. 문의처 : 경기신용보증재단 오산출장소(☎031-378-7189), 오산시청 지역경제과(☎8036-7563), 농협은행 오산시지부 (☎031-370-4403)
4. 기존특례 보증과 “청년창업특례보증” 비교
“ 별첨 내역 참조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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