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안내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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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-05-09 오전 9:59:42
2018. 6. 13.(수)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「공직선거법」제38조(거소·선상투표신고)의 규정에 따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할 수 있습니다.
이에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사항 및 거소투표신고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을 게시힙니다
항상 곁에 함께 하는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
2018. 6. 13.(수)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「공직선거법」제38조(거소·선상투표신고)의 규정에 따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할 수 있습니다.
이에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사항 및 거소투표신고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을 게시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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