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계획 홍보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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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-05-09 오전 9:52:09
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「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」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, 관심을 가진 기관에서 참여
하시기 바랍니다.
《 주요내용 》
○ 지정시설 : 경기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
○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5년
○ 선정방법 :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선정
○ 신청기간 : 2018. 5. 4. ~ 2018. 5. 25.(18:00까지)
○ 주요업무 :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, 현장조사, 재발방지 교육,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, 도내 거점역할 수행 등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
붙 임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계획 공고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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