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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,500원 지급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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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|2022-02-17 오전 11:23:16
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,500원 지급
 
-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(2.5%)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-
 
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*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, 120(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 
*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
 
이에 따라, 2022년 기초연금기준연금액(단독가구)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.5%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,500원 인상된 307,500이며,
 
-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(’21.10월 기준)1월 급여(1 25일 지급)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지급받게 된다.
 
* 단독가구 월 최대 307,500, 부부가구 월 최대 492,000
 
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노후소득보장하고 생활 안정지원함으로써, 노인 빈곤해소하기 위해 20147월 도입되었다.
 
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,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.
- 특히,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국정과제추진하였다.
 
-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,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%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.
 
-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%까지 30만 원을 지급하였고,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%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되었.
 
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하였다.
 
노인빈곤율*(65세 기준)201444.5%에서 202038.9%5.6%p 감소하였고, 노인인구 빈곤갭**201441.8%에서 202032.0%9.8%p 감소하였다.
*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% 이하에 위치한 노인(소득빈곤 노인)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
 
**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% 이하에 위치한 노인(소득빈곤 노인)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0%의 차이를 중위소득 50%로 나눈 값
 
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소득5분위배율 201410.64에서 2020 6.67, 지니계수20140.447에서 20200.376으로 개선되었다.
 
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* 결과,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 
* 기초연금 수급자 2,000명 대상 방문 설문조사(’21. 국민연금연구원)
 
(생활 안정)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9.3%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하였으며,
 
(생활 변화)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, 병원 가는 부담 감소(58.2%),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(54.3%),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(53.2%)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.
 
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
 
2022년 기준,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(소득과 재산의 합산)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,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 
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, 소득은 근로·사업·재산·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, 재산은 일반재산·금융재산 등을 반영
 
 
 
< 참고 >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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