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청소년자원봉사 실적관리 안내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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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7-03-22 오후 3:52:58
[문서번호 오산자봉-347]호 "청소년자원봉사실적관리 민원제기에 따른 협조요청"과 관련하여
청소년자원봉사 실적관리를 위한 내용을 게시합니다.
이용에 참고 부탁드리며, 앞으로도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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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청소년 봉사활동담당 중·고등학교
교사간담회 민원제기내용
민원발생 사례 | 처 리 방 침 |
부모가 대신 봉사하고 자녀이름으로 실적입력 |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실적입력하시면 안되며, 적발 시 수요기관의 책임과 수요처 권한 상실 처리될 수 있습니다. |
날짜변경해서 입력하기 | 평일에 활동한 내용을 주말에 활동한 것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경고 처리됨 |
시간 부풀리기 | 특별히 청소년 봉사시간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의무봉사시간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관리자는 활동한 시간만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. 예) 급식봉사 2시간 활동했는데 4시간 입력할 경우 ☓ |
기관에서 적합하지 않은 모집활동 | 요양시설인 경우 대상자를 위한 봉사활동만 가능합니다. 예) 사무보조 및 시설청소 ☓, 말벗, 식사수발, 공연, 마사지 ❍ ※ 수혜자를 돕는 활동을 제외한 기관을 돕는 활동은 자원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되지 않음 |
▮교사간담회 일시 : 2017. 3. 3.(금) 16:30~17:30
※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
1)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
-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,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,
6교시인 경우 2시간,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
구분 | 평일(6교시수업기준) | 평일(7교시수업기준) | 휴업일(토,공휴일) |
인정시간 | 2시간 | 1시간 | 8시간 |
* 학생의 징계,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, 사회봉사 출석정지
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불가
2)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
구분 | 출발 | 현장 도착 | 준비 교육 | 활동 | 식사 | 활동 | 평가 | 봉사 활동후 휴식 | 현장 출발 | 도착 | 귀가 |
인정 | | | 활동인정대상시간 | | | | |
*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,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
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
출처 : 경기도교육청(문예교육과) - 2017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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