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17년도 후원금(품)의 수입/사용결과보고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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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-04-20 오후 6:48:04
세교종복 공고 제2018-005호
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(후원금의관리)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(후원금의수입,사용결과보고및 공개)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17년도 후원금(품)의 수입/사용결과보고를 공고합니다.
항상 곁에 함께 하는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
세교종복 공고 제2018-005호
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(후원금의관리)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(후원금의수입,사용결과보고및 공개)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17년도 후원금(품)의 수입/사용결과보고를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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